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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알고갑시다⑫ 제24조의3(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 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 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 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제24조의4(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 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 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제23조제9항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