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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알고갑시다⑫ ⑤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0.6.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 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 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0.6.9.> ⑦ 제1항제3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 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20.6.9.> ⑧ 위원회는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7항에서 이 동,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20.6.9.> ⑨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 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 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20.6.9.> <제8항에서 이동, 종전 제9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0.6.9.> ⑩ 제9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 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제9항 에서 이동 2020.6.9.> 제24조(동행명령 등)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 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