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page

- 42 - 알고갑시다⑫ 제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 다.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 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 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종 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6.9.>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 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 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