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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알고갑시다⑫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6.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청의 방식) ① 제19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 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