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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알고갑시다⑫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 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 다.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 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 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