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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알고갑시다⑫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 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실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