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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알고갑시다⑫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 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 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수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