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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알고갑시다⑫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 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신 설 2020.6.9.>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6.9.> ④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 으로 이동 2020.6.9.>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 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