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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알고갑시다⑫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4.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 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6.9.>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 상 재직한 자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