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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알고갑시다⑪ 4. 신청서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조사개시여부 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통보합니다. ☞ 문의처 ○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및 지역유족회,지부지회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6층 - 전화 : (02) 3393-9700 ○ 각 지방자치단체 (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 ) 진실규명신청 접수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