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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알고갑시다⑪ ♠ 진실규명 신청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 신청기간 : 2020. 12. 10. ~ 2022. 12. 9. (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지 키고 국력을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 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v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 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 가 가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