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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알고갑시다⑩ (총  3 면중  2 면 ) 신청의 취   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사건의 내   용 홍00은(당시  0 세)로서 상기주소지에서 조부모형제와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돌보고있는 양민으로서 생활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후 1950년  0월 0일 00군  00경찰서000  에 의해 연행되어 1950년  0월   0일   00군 00면 00리  00 골짜기  00 재에서 총살당하였 습니다. 아직까지 시신도 찾지못하였습니다. 제사는  0월 00일 연행된 날로 모시고 있습니다. 학살원인을 반드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 (재심이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2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합니다 .                       2020 년    0   월    0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접수담당자접수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