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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알고갑시다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사무국 「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12월10일 출범하여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과 구청에서는 시민행정과에서 군청은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를 받으며 접수기간은 2020년12월10일~2022년12월9일까지 2년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신청서작성이 어렵워 유족들의 문의가 쇄도하여 아래 신청서 양식에 견본을 마련하여 소식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신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 랍니다. 아래 견본에서 우측1면에 사건유형란에는 6,25집단희생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고 4면에 정보이용동의서는 조사과정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원활한조사를 하기위한 동의서이기 때문에 (동의함)란에 표시하여 주시면 되겠 습니다. 신청할때 구비서류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지참 하여야합니다. 」                                                                ● 진실규명신청서 작성 見本 ①학살당하신분의 제적등본 ②가족관계등록부 ③주민등록증 ④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