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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헌(李大憲)은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으로, 1919년 3월 27일 동부면 교산리(東部面校山里) 일대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그 진행을 주도하였다. 그는 당시 교산리 이장으로 최창근(崔昌根)으로부터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음을 듣고, 3월 26일 동부면 사무소 앞 길가에 태극기 1개를 만들어 두었다. 이튿날 새벽 2시 십여 명의 동리사람을 불러모아 태극기를 휘두르며 동리 뒷산으로 올라가 1시간 동안 봉화를 올리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새벽 3시경 면사무소로 행진하여 그 곳에서 30여분간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고 일단 해산하였다. 이날 오전 11시경 다시 30여 명의 동리사람을 인솔하여 면사무소로 가서 오후 2시까지 독립만세를 절규하는 등 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체포되었다. 이 해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