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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테마길 / 여성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는 길 서대문 여기로(女記路) 서대문의 여성이야기4) 양성평등의 길을 연 인권운동가 이태영(1914~1998) "여권운동은 인권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법조인이자 인권운동가인 이태영(1914~1998) 박사. 네 아이의 엄마로서 33세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최초의 여학생, 최초의 사법고시 여성합격자, 우리나라 1호 여성변호사,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 이태영 박사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불합리한 법 제도로 인해 차별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1948년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일찍부터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가족법은 아버지의 친권만을 인정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식을 키울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딸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1952년 전개된 이태영 박사와 여성계의 가족법 개정 운동으로 인해 점차 친권의 평등, 동성동본 결혼금지제도 폐지, 남녀 상속지분 차별 철폐 등의 불합리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에는 호주제 폐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한국 여성을 악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나의 법의 역사와 함께 가족법 운동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숙명적으로 내게 지워진 사명이지요." - 이태영 변호사 생전 인터뷰 중 ※ 시대를 앞서간 그들의 노력을 좀 더 알고 싶다면 QR을 스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