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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청주시 위령비를 건립하면서 민족의 시원인 단군조선에서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우리 역사는 유구하게 흘러왔다. 그 아름답고 장엄한 역사의 한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전쟁기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사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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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도연맹은 해방 후 이승만정부가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좌익인사의 교화및 전향이라는 명분으로 만든 관제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모집과정에서 지역할당 등 무리한 가입으로 좌익활동을 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강제로 가입하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이들이 인민군에 동조나 합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불법으로 예비검속한 후 국군과 경찰및 방첩대 등을 동원하여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 이 사건은 그동안 역사속에 묻혀오다 지난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의 제정및 동년 12월 1일 '진실.화해을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이는 국가의 공권력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한국전쟁기에 집단 학살된 민간인희생자는 20만 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처우.청원지역에서는 1950년 7월 5일~10일 사이 남일면 고은리 분터골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1,5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가족의 신청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확인된 희생자는 169명에 불과하다. 여기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청주시 위령비'에 적힌 영령들은 '청주.청원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명예회복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13년 7월 25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청주유가족의 희생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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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못다 핀 꽃으로 구천을 떠돌던 영령들이 해원안식 하길 빌며.... 이제 못다 쓴 편지를 눈물로 새기던 가족들이 원한슬픔 잊길 빌며.... 하늘의 기운이 성스럽게 내리는 이곳에 작은 안식처를 만들고 삼가 비문을 적는다. 법학박사 윤종진 짓고 청주유족회 세우다. 2019년 12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