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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우리는 대한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죽음으로써 원수 일본을 완전히 몰아낼 것을 천지신명 앞에 맹세한다. 〈4대 실천강령〉 비밀.폭동.암살.명령 〈행동지침〉 (1) 부호의 의연금 및 일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2) 남북 만주에 군관학교를 세워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3) 종래의 의병 및 해산 군인과 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한다. (4)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5) 본회의 군사행동.집행.왕래 등 모든 연락 기관의 본부를 상덕태상회에 두고, 韓滿(한만) 각 요지와 북경.상해 등에 그 지점 또는 여관, 鑛務所(광무소) 등을 두어 연락 기관으로 한다. (6) 일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隨時(수시) 隨處(수처)에서 처단하는 行刑部(행형부)를 둔다. (7)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의 달성을 기한다. 〈전국 부호에게 보낸 격고문〉 謨事(모사)는 사람에 달려있고 成事(성사)는 하늘에 있으므로 충의의 선비를 모아 民國(민국)을 조직하고 병사를 기르고 農會(농회)를 開彰(개창)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움은 역시 금전이다. 여기에서 생각 끝에 有志(유지) 자산가들에게 간청하여 원조를 구하게 되었다. 이 경고에 위배하거나 불응하지 않으면 첫째는 국가의 행복이요, 둘째는 귀하의 生色(생색)될 것이니, 보통 세상의 예사로운 자들과 동일시 말고, 얼마간의 금액을 며칠까지 준비하여 본회 幹事人(간사인)의 지시를 기다려 서둘러 律令施行(율령시행)과 같이 이행해 주기 바란다. 만일 反動(반동)으로 놀거나 또는 본회원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자 있으면 즉시 본회로부터 결사단을 파견하여 보복할 능력이 완전하므로 십분 유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