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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재단법인 조선교육재단 이사,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 이사 등을 지냄 1944년 9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으로서 당연직인 조선중앙정보위원회 위원, 국민총력운 동연락위원회 위원, 부여신궁조영위원회 위원, 조선총독부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조선총독부 저축장려위원회 위원, 조선총독부 기획위원회 위원, 조선총독부 금속 류회수위원회 위원, 조선총독부 주택대책위원회 위원, 조선총독부 농업계획위원 회 위원, 조선총독부 기업정비위원회 위원, 조선총독부 교육효적자선장(敎育效績 者選獎)심사위원, 조선총독부 교육심의위원회 위원, 조선총독부 임시역사교과용 도서조사위원회 위원, 조선간이생명보험사업자문위원회 위원, 조선주택영단 평의 원 등을 겸직 같은 달 재단법인 은사재단군인원호회(恩賜財團軍人援護會) 조선본부 이사에 선 임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조선사편수회 위원에 임명 1944년 10월 전시체제하 생산전력(生産戰力) 증강을 위한 근로동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해 설치된 조선총독부 근로동원본부(勤勞動員本部)의 참여(參與), 11월 조선총독 부 시가지계획위원회 위원, 재단법인 연희전문학교 명의의 적산재산 관리인, 12 월 조선총독부 경제안정대책위원회 위원과 조선총독부 농업계획위원회 위원, 같 은 달 교화활동을 통해 전쟁완수에 매진한다는 목표하에 종교계를 총망라하여 조직한 전쟁협력단체 조선전시종교보국회의 회장에 선임 1945년 2월 손영목(孫永穆) 등과 ‘내선단결(內鮮團結), 성전필승(聖戰必勝)’을 위한 국 민운동을 전개한다는 목표하에 ‘황국공민(皇國公民)의 자질 연성, 학병권유, 징 병 · 징용 등을 통한 결전태세 강화, 내선동포의 정신적 단결 촉진, 증산자(增 産者)의 공출 책임 완수’ 등을 운동 목표로 내세운 전쟁협력단체인 대화동맹 (大和同盟)의 설립을 주도 같은 달 전시체제하에서 육해군 등 군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총동원 태세를 강 화하기 위해 설립된 조선중앙총동원경비협의회(朝鮮中央總動員警備協議會)의 위 원에 위촉, 국가총동원 계획의 설정과 수행, 생산과 전력 증강을 위해 필요한 주 요 산업의 재배치,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방위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조선총독부 전력추진연락위원회(戰力推進連絡委員會)의 위원을, 8월에는 중앙청년사상보도위원회 위원 1945년 9월 미군정청에 의해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서 해임 1949년 3월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4월에 반민특위 특별검찰 부로 송치 1949년 7월경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에 의해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가 같은 해 9월 서울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참고문헌] 『舊韓國官報』 ; 『朝鮮總督府官報』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 『李王職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