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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석진형 石鎭衡 : 1877~1946 도지사 · 참여관 1877년 9월 경기도 광주 출생 1899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東京) 와후쓰(和佛)법률학교(法政大學 전신) 법률과에 입학 하여 근대법학(국제법과 민법)을 전공하고 1902년 7월 졸업 1904년 11월 군부 군법국 주사로 근무, 1905년 1월 사직하고 사립 한성법학교 강사로 근무하다가 9월에 학교가 폐교되면서 해임 1905년 4월 사립 양정의숙 법률학전문과 강사, 보성전문학교 법률학전문과 강사 (법률 담당) 1905년 7월 법부 법률기초위원에 임명되어 1906년 7월까지 근무 1905년 11월 일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대한구락부(大韓俱樂部)의 평 의원으 로 활동 1905년 12월 법관양성소 교관에 임명되어 채권법과 국제공법을 강의, 1907년 9 월까지 변호사시험 위원 1906년 6월 내부 참서관, 7월 부동산법조사위원에 임명되어 11월까지 활동 부동산법조사위원으로 근무할 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법률고문으로 조선 의 부동산조사사업과 민사관습조사사업 등을 위해 조선에 초빙되어 부동산법조 사회 회장을 맡고 있던 도쿄(東京)제국대학 민법교수인 우메 겐지로(梅謙次郎)의 통역을 담당 1906년 10월 법관양성소 교관에 다시 임명 1907년 1월~6월 부동산법조사위원에 다시 임명 1907년 6월 다시 참서관과 내부 서기관 등에 임명되었다가 같은 달 사직 1907년 7월 대한자강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9월 법관양성소 교관에 세 번째 임명 1908년 1월 법관양성소 조교수, 9월 법관양성소 교수, 주식회사 대동기숙관유지회 (大東 寄宿館維持會) 발기인으로 참여, 기호학회 평의원 1908년 3월부터 대동전문학교(大東專門學校) 강사로 근무했으며, 3월 법학협회 설 립 발 기인으로 참여했고, 4월 사립 양정의숙 법률학전문과 학감 겸 강사로 부임 1908년 5월 대한학회찬성회 발기인, 7월 대한협회 회원 1909년 11월 법학교 교수 법관양성소 교관과 조교수 등으로 재직할 때 『평시국제공법론(平時國 際公法 論)』, 『채권법(債權法)』 등을 저술 1909년 11월 이토 히로부미의 국장(國葬)이 일본 도쿄에서 거행되는 것에 맞춰 대한제 국 정부의 주도하에 주요 관리와 각 방면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개최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