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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942년 11월 조선총독부 교육심의위원회 위원 1943년 4월 천황의 만세무궁을 기원하기 위해 조선신궁에서 열린 천장절제(天長節 祭)에 참석, 9월 전시 최대 관변통제기구인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여(參與) 역임 1943년 10월~1945년 8월 해방될 때까지 중추원 부의장, 매년 3500~4000원 수당 1943년 11월 학병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중추원 격려대원으로 경상남도에서 활동 1944년 6월 국민총력조선연맹 고문, 8월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 제조에 적극 협력 1945년 4월 일본이 귀족원령을 개정하여 귀족원(貴族院) 의원 7명을 조선인으로 칙선할 때 한명으로 선임 일본제국의회 귀족원은 일본 황족 · 화족 의원과 천황이 직접 선임하는 칙선 및 일정액 이상 국세납부자로 구성. 조선인 출신 귀족원 의원은 1945년 4월 이 전에 선임된 3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에 그칠 정도로 특별한 예우를 받는 존재 1945년 6월 국민의용대 결성식에 참석한 뒤 7월 고문 역임 1949년 1월 반민특위에 검거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바로 병보석 석방 1946년~1953년까지 일기 형식으로 쓴 회고록 『술회』에서 “한말의 암흑시대가 일제 시대 들어 현대 조선으로 개신되었고, 정치의 목표가 인생의 복리를 더하는 것 에 있었고, 관공리의 업무도 위민정치를 집행하는 것 외의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일정시대에 조선인의 고혈을 빨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의 연혁 을 모르고 일본인을 적대시하는 편견”이라고 강변하며 친일의 소신을 굽히지 않 1959년 4월 23일 사망 [참고문헌] 『高純宗實錄』 ; 『大韓帝國官員履歷書』 ; 『舊韓國官報』 ; 『朝鮮總督府官 報』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 『大韓每日申報』 1909.1.16, 2.12 ; 『京城 日報』 1919.4.11, 4.18, 4.29, 4.30, 10.7, 1921.4.20, 4.21, 1933.7.21, 1935.10.3, 19 36.5.8, 1940.8.12, 1941.1.8, 1942.11.28, 1943.4.30, 8.25, 11.6, 1945.6.17, 7.8 ; 『每日申報 ·每日 新報』 1918.5.8, 1919.4.9, 4.14, 4.30, 1921.4.23, 1923.10.2, 1924.7.4, 1925.3.16 , 3.17, 1941.5.13, 10.9, 1944.8.19, 1945.4.4, 9.29 ; 『朝鮮民報』 1935.9.4~9.28 ; 『朝鮮 中央日 報』 1949.5.1 ; 『東亞日報』 1949.1.25, 1957.9.15 ; 『漢城日報』 1949.2.1 ; 『 朝鮮日 報』 1949.2.15 ; 『同民』 제13호(1925.6) ; 『經學院雜誌』 제45호(1940.12) ; 『 朝鮮人 事興信錄』(1935.4) ; 『朝鮮紳士大同譜』(1913.12) ; 『朝鮮紳士錄』(1931.7); 『朝 鮮總督 府始政二十五周年記念表彰者名鑑』(1935.12) ; 『訂正增補 大邱一斑』(1912.1) ; 『 平壤發 展史』(1914.7) ; 『大邱民團史』(1915) ; 『最近大邱要覽』(1920.12) ; 『大邱物語』 (1931) ; 『慶北大鑑』(1936.4) ; 『朝鮮臨戰報國團槪要』(1941.10) ; 『朝鮮年鑑』(1940, 1941, 1942, 1944, 1945) ; 『民族正氣의 審判』(1949.4) ; 『親日派群像』(1948.11) ; 『 朴重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