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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도 광주면 면협의회원으로, 1932년 1월 광주협동조합 평의원으로, 1935년 11월 광주부 부회의원으로, 1936년 9월 광주번영회 평의원으로, 1939년 11월 다시 광 주부 부회의원으로 활동 1937년 7월 광주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 1938년 10월에는 보호관찰 실적이 뛰어나고 열의가 있는 촉탁보호사에게만 주어지는 주 임관 대우의 촉탁보호사에 임명되었다. 광주보호관찰소의 추천 사유는 “보호관 찰제도 실시 이래 사상범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반에게 그 사명을 설명하 는 데 힘쓰고, 관찰소의 회합에 앞장서 출석하여 이견을 제출하는 등 열의가 많 을 뿐 아니라 이미 몇 명의 대상자의 취직을 알선하여 생활의 안정을 얻게 하 고, 사상 선도에 관한 간절한 훈시와 가르침을 하는 등 국책인 사상범 보호관찰 사무에 진력하여 현하 시극의 중대한 부면인 방공(防共)에 공헌”했다는 것 1937년 11월 광주남부청년단 고문 1938년 7월 재단법인 응세농도학원(應世農道學院) 이사 1938년 8월 “일본정신의 앙양에 노력하고, 내선일체의 강화철저를 기하며, 사상국방전 선에서의 반국가적 사상을 격멸하고, 애국적 총후활동의 강화 철저를 기한다.” 는 목표로 조직된 사상토제 및 사상전향 조직인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時局 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의 광주지부 간사 1939년 8월 조선군사령부에서 주최한 병사부장 관계관 회의에 광주병사부 소속 민간 측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석 1939년 11월 광주경방단 부단장 1940년 10월 시정30주년기념표창 1940년 11월에는 기원2600년축전 기념식전 및 봉축회 참석, 기원2600년 축전기념장 1941년 4월 재단법인 광주대화숙(光州大和塾) 이사 1941년 7월 조선총독부에서 국방보안법 제29조와 치안유지법 제29조에 규정된 변호사로 지정, 이 규정은 재판의 신속과 비밀유지를 명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 권 리를 무시하고, 사상사건의 변호인을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변호사 중에서 선임 하도록 정한 것 1941년 9월 전시체제하에 조선인들의 전쟁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조직한 전시 최대의 민간조직인 조선임전보국단의 전라남도 지역 발기인으로 참여, 10월 평 의원 활동 1942년 4월 주식회사 전남신보사 취제역 1943년 9월 사법보호협회에서 사법보호기념일을 맞이하여 사법보호사업공로자표창 1943년 9월과 1944년 6월에 전쟁 시국에 대한 협력과 조선 민중에 대한 강력한 통제 및 총후(銃後)활동의 제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조직된 전시 최대의 관변 통제기 구인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에 선출 1944년 9월에는 전쟁 수행을 위한 근로동원을 목적으로 근로정신을 계몽한다는 명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