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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 가장 먼저 광주광역시 및 교육청 산하 기관 홈페이지에서 친일인물 명시 의 무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강제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후 행정부 및 지 방자치단체, 사법부와 입법부 등으로 확대 시행 유도 (9) 화정동‘백일’지명 잔재 처리 ○ 변경 유도 - 백일초등학교, 백일로 등 관청에서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변경 이 완료 되었음 - 아직 ‘백일’ 흔적이 남아 있는데, 관청 관리부분은 바로 변경 가능 - 하지만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함부로 변경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간판 교체비용 지원 등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