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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국반에는 이런 사람이 업도록 합시다! 호적에 드러잇지 안흔 사람 ■ 기류계(본적지 아닌 곳에서 구십일 이상 살때에 게출해야하는 것)를 내지 안흔 사람, ■ 호주상속게를 이저버리고 잇는 사람, ■ 출생신고를 하지 안흔 사람, ■ 사망신고를 하지 안흔 사람, ■ 혼인신고를 아즉것 아니한 사람, ■ 특히 명년에 징병제도에 뽑혀야할(대정 십이년 십이월 이일부터 대정 십삼년 십이월 일일까지에 난 남자) 사람으로서 기류게와 호적을 하지 안흔 사람 다시 십하을 속수곳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