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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러일전쟁 중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 방침을 세운 일제는 조약 체결을 위해 1905년 11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한국에 파견하였다. 조약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강하자 일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하고 정부 대신을 협박하며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렇게 체결된 을사늑약으로 한국은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겼다. 하지만 을사늑약은 조약의 체결 절차조자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원천 무효였다.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자 고종황제는 각국에 친서를 보내는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국제 사회에 을사늑약의 무효를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