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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約三좋(공약 삼장) - 今티 (긍얼) 용λ(오인)의 此짧(차거)는 iE義(정의), 人 道(인도),生存(생존) ,좋榮(존영)을 채(위)하는 K~슛ág ( 민 족적) 要求(요유)이 나 , 요즉 덤 벼的(자유적) f홉1뿌(정 신)을 發揮(딸휘)할 것이오, 決(결)코 排他的(배타적) 感 情(강정 ) 으료 進走(영 쥬) 하지 말랴. - 옳後(최휴)의 一人(일인)까지, 最後(최휴)의 -처(얼각) 까지 R族(민족)의 iE當(정당)한 意,떻(의사)흘 快(쾌) 허 청옳총(l:광표) 하랴. - . --QJ(엘체)의 行動(행동)은 가장 秋序(칠서)를 尊줄(존 중)하야, 홈λ(요인)의 초張(쥬장)과 態度(래도)효 하 야 긍 어배까지던지 jGB}]iE大{광영정대)하게 하라. 후R蘇g훌國 4252년 3월 l얼 」죠션건국 4252년 3월 l얼 죠션맨족대표 %‘秉熙 솜홉1갑 ~5i핸柱 白龍!~ 金完圭 金秉~ 金룹俊 權來鎭 權秉,훌 짧龍煥 .짧4二協 梁에4다 梁i쫓핏것 짧1]-!lI1Ã 李甲成 李B}]龍 李昇薰 李鍾勳 李鍾- 林禮煥 {!‘準7흙 .t!、熙道 朴후完 中洪植 中錫九 吳t알룹 홍華英 鄭春洙 4훌聖操 4훌 뼈향 후후홉응몇 洪秉箕 洪1i.~1s 지11부 총섣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