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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이 검속되어 그 중 최팔용 등 9명은 금고 1년에서 7개월 15 일의 형 에 처해졌다. 당초 일제는 이 사건에 내란죄를 적용하고 자 하였으나 일본 법조계에서 명망있는 하나이 다쿠조(花까띤藏 ) 풍 여러 변호시들이 부료변론을 자청하고 나섰는데 무료변론 일본 변호사들은 우자와 후사아키(鎬澤聽明) . 후세 다츠지(재때 辰治) . 이아이 오시유키(今井쇄幸) . 사쿠마 고죠(作問햄꼽) 들 이다. “학생의 신분드로 자기 나라 독립을 부르짖는 것이 어찌 일본 법률의 내란죄 에 해당되느냐” , “민족자결의 사조가 팽창함에 비추아 학생들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나 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가” 풍의 변흔으로 비교적 가벼운 형 량의 출핀볍 위반죄가 적용 되었다. 일본 유학생 100여 명은 2 . 8독립선언에 이어 2월 12일 히비 야(0 比싼)공원 음악당 근처에 모여 일본의회 에 독립을 청원할 대표자로서 이달(李達)을 회장으효 추대하고, 한 학생이 독립에 관한 연설을 하다 일경에 체포되었다. 2월 23일에는〈독립선언서〉와〈국민대회청원서〉를 일본의회 에 제출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자〈조선청년독립단 국민대 회촉진부취지서(때陣뿜年빼立때國民太햄없進페趣담임m를 인 쇄하여 히비야 공원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 인쇄불이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변희용, 강종찬, 최승만, 장인환 이구금되었다. 6R 양핑';, 1훈..!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