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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조서 • 박동완{朴東完) 위 사람에 대한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7월 26일 서대문감옥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영도웅장(永島雄藏)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기촌인병위(機村仁兵術) 열석하여 에심판사는 전회에 이어 피고인에 대하여 마음과 같 이신문하다. 문 빅-동완(朴東完)인가. 답 그렇다. 문 피고 퉁이 임규(林圭)를 시켜 귀족원. 중의원에 제출하게 한 독립통고문이란 것은 이 서변인가. 이 때 중제419호, 중제420호를 보이다. 답 나는그서면을보지못했다. 문 이 서면의 피고의 성명 밑에 있는 도장은 피고의 도장임에 틀립이없는가. 답 그렇다. 함태영(않台永)에게 부탁하여 조인하케 했었는데 나의 도장에 틀림이 없다. 문 3월 l일 선안서를 발표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는가. (부꽉2) 폭립훈풍가 판경운 및 자료 용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