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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피웠다’는공술. ] . 시·볍정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3월 29일은 양근리의 장 날이었으나 24일의 소요에 비추어 그 날의 장을 정지하였는데, 그 날 대안인 강상변 교평리 도선장에 100여 병의 군중이 기를 세우고서 큰 소리로 한국독립만세를 절규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건데‘ 피고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애 해당하는바, 위 의 멤행 후 대정 8년 에월 1')일 제령 제7호 제 l조로써 형이 변경되 었으느로 형법 제6조 · 제10조에 따라보안법 제7조,조선 형사령 제써조와 제령 제7호 저:]l조의 형의 경중을 비교 대조하여 전자가 경하므로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 처단할 것이며, 압수불건 은 피고 이외의 것에 속하지 않는 범죄 공용물이므로 형법 제19 조에 의거 이를 몰수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딩월 L3일 경성 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경일이(짧 -以) 비고 : 경성 복심법원에 공소, 대정 8년 6월 13일 기각되고(대정 8년 형 공 제449호). 고등법원에 상고, 대정 8년 7월 26일 기각됨(대정 8 년 형상제474호). 376 양i생3.1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