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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의 현존함 둥을 종합 참착하여 이를 인정한다. 뱀에 비추건대, 판시한 피고들의 제1소위는 대정 8년 4월 제령 제7호 시행 이전에 속하므로 형법 제8조 · 제6조 · 제10조에 따라 신 · 구양볍의 형을비교 대조하여 그 경한 것을적용할것인 바 구법에 의하면 보안법 제7조, 조산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또 한 피고 최대현에게 대하여는 연속범이므로 형법 제55조를 적용 할 것이며, 신법에 의하면 전기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고, 또 한 피고 최대현에게 대하여는 연속범이므로 형법 제55조를 적용 할 것이며 구법인 보안법의 형이 경하므로 보안볍 체7조 조선형 사령 제42조에 따르고, 또한 피고 최대현에게 대히-여는 형법 제 치조를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올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 에서 펴고 최대현올 징 역 10월에 처하고, 동볍 지i]21조에 의하여 미결구류일수중 90일을본형에 산입할것이며,그나머지 피고 들을모두 징역 3월에 처할바이나 정상에 따라조선 태형령 제1 조 · 저1]4조에 의거 각각 태 90에 처할 것이며, 피고 최대현의 제2 소위 중 문서를 저작한 점은 출판법 제11조 제1항 처]4호어!], 그것 올 인쇄한 점은 통조 제2항 · 제1항 제4호에, 그것올 반포한 점운 동조 저11항 제4호에, 기부금을 모집하려고 한 점은 기부금품모집 취훼규칙 제12조 · 제1조에 각각 해당하여 모둔 조선형사령 제-12 조에 따라 각각 형명올 변경할 것이며, 이상의 각 소위는 순차로 수단 · 결과의 관계가 있으므로 형법 제54조 · 제10조에 의하여 중한기부금품모집 · 규칙의 형에따라소정형 중탤금형을선택 세 l장 3.1운동의 역사적 배징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