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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에서 통면 면사무소에 비치된 둥사기를 빌려서 그 문서(중 제4호)10수 매를 인쇄시켜서 동월 하순 경에 이것을 양평군 내 11면의 각 면장에게 배부함으로써 기부금을 모집하려고 한 자인 다.위의사실은, 1. 당 공판정에서 띠고 최대현이 판시함과 같은 피고의 소위에 대하여 제 l의 l의 사실 중, ‘군중에게 협박을 받아 부득이 만세를 부른 것이다’고 변명하고, 통 3의 사실 중)피고 윤기 · 이보 · 신 우균 퉁이 군중 속에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또 그 때는 만세 를 부른 일이 없다’고 한 이외는 판시함과 같은 취지를 공술한 것, 1 동 피고 여운긍이 판시 함과 같은 피고의 소위에 대하여 ‘군 중에게서 “조선이 똑립하였으니 만세를 부르라”는 강요를 받고 서 만세를 부른 것이다’고 변명한 이외는 판시함과 같은 취지를 공술한것, 1 통 피고 윤기영 · 이보원이 ‘대정 8년 애월 3일 고읍면 창리( 짤많)에서 4천여 명의 군빈과 함께 조선독랩운동으로서 조선독 립만세를부른일이 있다’는취지를각각공솔한것, 1 피고 최대현의 예심조서 (제1 및 2회) 중에, ‘대정 8년 3월 27 일 자기 집에 학생들이 와서 “독립운동에 나오라”는 권유를 받았 으나 자기는 그것이 불가한 까닭을 설유하고서 나가지 않았는데, 그 후 동월 29일에 이르러서 “오늘은 만세를 부르나 니-오라”는 통 지가 와서 점심 후 구경 삼아 강하면사부소 부근까지 나갔더니 300여 명의 군중이 있었으므로 함껴l 독립만세를 불렀으며, 다시 370 양평3.1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