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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그 .. 긴: 피고 최대현을 징역 10년 및 벌금 20원에 처하고 미결 구류일 수중 90일올본형에 산입한다. 위의 벌긍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는 20일 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 여운긍 · 여광현 · 윤기영 · 이보원 · 신우균올 각각 태 90 에처한다. 압수 물건 중 중 제1호의 기 3류, 동 제2호의 3 . 4 . 7인 곤봉, 통 제4호의 문서 1통은 모두 몰수하고, 그 나머지는 각각 소유자 에게 반환한다. 펴고 신우균은 이 판결문에 때하여 스스로 그 송달을 받거나 또는 판결 집행A로 형 의 언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일의 기 간 내에 고장을 신럽할 수 있다. 。 01유 제1. 펴고들은 모두 조선독립올 열망하여 그 시위운동A로서 , 1. 피고 최디l현은 대정 8년 3월 31일 오후 11시 경 전기한 동 펴고가 거주하는 면의 면사무소 앞에서 이 운동을 위하여 모인 300여 명의 군중과 함껴l 조산독립만세를 외치고. 이어서 이튿날 4월 I일 오전 4시 경 풍군 양서면 도곡리(뼈유里)에 있는 동면 면 사무소와 같은 동리의 헌병주재소 부근에서 이 운동을 위하여 집 합한 2천여 명의 군중과 같이 조선독립만세를 연달아 불렀으며, 2 피고 여운긍 · 여광현은 동월 2일 정오총 동면 사무소 앞에 368 양평:\.1훈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