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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고, 피고 최일만은 연속법이므로 동법 제켜조를 적용 한다. 깅-도의 점은 동법 제236조 제l항에, 강도미수의 점은 동조 동항 제2-13조에 해당하고, 최일만의 강도 및 강도띠수는 연속법 이므로 동볍 저15S조를 적용하여 강도죄의 1죄로 한다. 피고 최 일딴, 김기콸의 제3의 소위는 동볍 제249조 저11항 제250조 제치 조에 해당한다. 피고 최일만, 김기출은 이상 3죄의 병합죄이므로 통법 제45조 제47조 제10조를 적용하여 동볍 저]14조의 제한 내 에서 가장 무거운 제2의 죄에 대해 법정의 가중을 한 범위 내에 서 양형하여 처단한다. 압수불간 중 령(삶) 제4호, 제5호의 금전 은 피고 수중의 장물이므로 형법시행법 제61조를 적용하여 피해 자에게 환부한다. 그 나머지의 물건은 몰수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각 차출인에게 환부한다. 이애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Wí 양평5.1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