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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퉁이 만들고 자신은 옆에서 보고 있었다는 내용 및 박명호는 사령서 둥올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일만, 양재은 둥과 상담 을 마쳤다고 말하였다는 내용 및 동년 음력 8월 23일 밤 최일만, 박백돌, 자신의 셋이서 김영각의 집에 갔을 때는 최(崔)와 백(白 ) 둘이 김영각에게, 지난번에 명령해 둔 군자금을 내놓으라고 말 하고, 만약 출금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가족 일동을 살해할 지 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 받은 100원은 모집의 잡 용(雅朋)에 충당하기 위해 자신들이 분배하자고 말하여 분배하 였다. 그리고 동년 음력 9월 2일 밤 홍천면 검율라 이현세의 집에 숙박하고 다음날 아침 그 집올 떠날 떼 주인이 부재하였기에 어 시(뼈l示)한 령(領) 제1호의 서면올 최일만과상담한후 자신이 써 서 그 집에 남겨두었다는 내용의 공술기재, 1. 예심정에서의 피해자김영각조서에 판시 제2의 1, 2,.3에조 웅하는피해전말의 공술기재, 1 사법경찰관의 정인영 조서, 예심애서의 이현세 조서에 각각 판시 제3의 1, 2에조웅하는사실의 공술기재, 1 판시 저13의 2 소재의 문구를 적은 령(領) 제1호 협박문 내용 빛 존재에 비추어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비추어보건대, 피고 3명의 제1의 소위는 대정 8년 4월 제령 제7호 제1조 제1 항에 해당하므로 동조 소정의 징 역형을 선택한다. 피고 최일만, 통(同) 김기출의 제2의 소위 중 가택침입의 정은 형법 제130조 제1장 3. I운동의 역사척 배경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