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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자와 공모한 후 음력 통월 23일 밤중에 전시 김영각의 집 에 침입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인올 협박한 후 동인 소유 의 현금 100원을 강탈하였다. 제3. 1. 피고 최일만, 동(同) 김기출은 공모한 후 동년 음략 9월 2일 오후 10시경 〈지명〉강원도(江源、道)(1지명) (지명〉홍천군(洪)11 빼)(1지명〉 동면 노천리 정인영〔鄭寅泳)의 집에 가서 동인에게, ‘자신들은 신정부의 군자금 모집자이며, 양평군에서는 위 모집에 웅하지 않은 자 여러 명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왔으니 당신도 능 력껏 기부금올 내라.’고 공갈하였으나, 옆방에서 집안사랍이 나 와서 보고 놀라 도주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2. 위 피고 두 명은 그날 밤 동군(同那) 홍천면 검율리 이현세 (李顧世)의 집에서 숙박하고 그 다음날 아침 그 집올 출발할 때, ‘10일 이내에 군차금 1천원 이상을 준비해 두라, 만약 이에 웅하 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얄한다면 7족(族)을 살육(殺했)하 겠다.’라는 서면(령(領) 제1호)을 써서 이를 집안사람에게 교부하 여 당시 외출 중인 주인에게 건네 달라고 명해 두고 그 집을 떠났 다. 이에 위 이현세를 공갈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 성하지 못한 것으로, 위 최일만의 강도, 강도미수, 최일만 및 김 기출의 공갈의 소위는 각각 계속의 범의에서 나용 것이다. 이상의범죄사실은, 1 당 공판정에서 피고 최일만의, 대정 9년 음력 8월 8일 밤, 동 제l장 3. 1운동의 역사쩍 배경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