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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 만(崔률萬, 1896-?) 오12인 위 사랍들에 대한강도 및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령위반 피고서 건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수야중공(水野童功)의 간여로 심리 를 마친 후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0 주문 피고 최일만(崔휠萬)을 징 역 8년 피고 김기출(金奇버)을 징 역 7년, 피고 양재은(梁在股)을 징 역 1년에 처한다. 압수물건 중 령(領) 제4호의 10전 지폐 3며 , 동(同) 제5호의 1 전 동화 2매는 피해자에게, 그 나머지 물건은 각 차출인에게 환 부한다. 。 01유 저11. 띠고 3명은 예전부터 조선의 독립올 열망하고 있었는데, 대정9년(1920년) 음력 7월 13, 14일경 〈인명〉박명호(朴明浩)(/ 인명), (인명〉팍영준(郭英俊) (/인명), (인명〉정호극(鄭鎬克) (/ 인명), (인명〉윤만성(尹萬成) (/인명〉 이란자들이 〈지명〉경기도 (京機道) (/지명) (지명〉양평군(楊平뼈) (/지명〉 용문면 광탄라 〈단체명〉천도교(天道敎)(/단체명〉 교구실에 집합하여 〈단체명 〉상해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단체명〉를 위해 군자금을 모집 하여 조선독립운동올 원조할 것올 협의하고, 통일 그곳에서 피고 제 l장 3. 1운동의 역사척 배경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