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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용문면 다문리 김영각(金永표) 방에서 같은 사랍에 대한 지 분퉁과상해 가정부의 군자금모집원 퉁금 1천원올제공하였다 고하고출금을요구하였으며 김영각은현금이 없어 연기를청하 여 그러케 하고 다시 동년 음 8월 8일 박명호와 상의하여 같은 집 에 들어가 김영각에 대하여 전과 같이 출금올 요구하였으며 웅하 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여 같은 사람의 힘으로 현금올 갖 이고 오케하여 돈 전부를 강제로 취할 목적에 따르게 하여 같은 달 12일피고와동지 최일만과공모하여 우김영각방에돈을요 구 웅하도록 하여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가한다고 협박하여 일 로 인하여 동인과 같이 금 25만원올 제공하도록하여 크게 취하였 다. 이어선 펴고는 대정 8년 10월 23일 고퉁법원에서 보안법 위 반죄로 8월의 징 역에 처하여 복역중 대정 9년에 은보에 의하여 6 월 4일에 정역이 변경감형되어 그 집행올받게되었다. 우사실은피고는당공정에 있어 피고와김영각에 대한잔털올 협박올 가한 것올 통일인과 나가 1,000원올 출금식인 변소외에 판시를 부합하여 공소케함. 경기지방법원 대정 10년 형공 제 141호 최일만외 2명에 대한 강도 퉁 피고사건의 기록중에 있는 중인 김영각에 대한 예섬조서 중 핀시에 조웅한 강도 피해의 전말의 공술올 기재하여 이상올 종합하여 그 중병 십분 기록한 것이다. 법률에 비추어 피고는 치안올 해하였으며 그 점은 대정 8년 제 령 제7조 제1조 제]항의 강도의 점형이며 법 제236조 제l항의 그 (부흑2) 독립운동가 판결문 윗 자료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