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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실에 펴고와 김영각에 협박을 가하여 동인이 휴대한 수령서를 제시하고 동인에게 일천원올 출금서 에 기록하고 본건 의 예매 기록 당원에 대정 10년 현 공제 141호 최일만외 2명의 절 도 퉁 부고 사건의 기록중에 있으며 김영각은 예중한 증서를 대 정 9년 구 8월 8일 및 동월 12일 여러사람 미상자 3인도 와서 그 와 같은 협박하여 금 일천원(1,000원)올 제공한 협박자이다. 그 발에 의하띤 우소를 인용한 것이며 범죄 사실 및 형건에 대하여 사실이다. 당공정에 있어 확인하여 인정하며 우 예언과 같이 형 제재 사실올 인정함에 충분하다. 피고의 의소행 사건중 안녕질서를 방해하여 대쩡 8년 제령 제 7호 제1조 시감린 형법 제 236조 제l항 및 그 사실에 부분의 구법 제243조에 해당하며 이상자와 각 한 캐는 행하는 개인의 죄명올 흘로 반한것이며 동시에 연속범에 죄상이다. 형법 제 54조 제55 조에 의하여 중한 죄이며 처소는 재범 염려하여 구볍 제56조 체 57조의 본형 형법정에 중하게 주문파같이 징역에 처함. 조신총독부 검사 대원용심·본건에 깐여 대정 11년 l월 19일 경성지방법원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판사 조선총독부판사 조선총독부판사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 (부꽉~2) 독립운동가 판길운 및 자료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