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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10.19 - 순천성동초등학교 당시 순천동국민학교였던 이곳은 1948년 여순101.9 진압 후에 호남군법회의가 열린 곳이다.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어 자주독립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제주도민을 학살할 수 없다며 1948년 10월 19일 14연대 군인들이 봉기하자, 정부는 초토화 토벌 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10월 말과 11월 초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면서 군인과 경찰이 협력자라 판단한 지역 주민을 군법회의에 넘겨 사형이나 징역형 등을 선고하였다. 총 9번의 호남군법회의 중 2차와 4차 재판이 바로 이곳에서 열렸다. 2020년 1월 20일, 여순10.19 당시 내란 및 국권 문란 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을 당한 유족들이 신청한 재심 재판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재판부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고 적용된 포고령2호도 너무 포괄적이었다."는 것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여 당시의 법 집행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표지판을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