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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환(鄭奎煥)은 경기 수원(水原)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이래로 전국 각지에서 조국독립을 목적으로 만세시위가 계속되자 이에 호응하여 수원군 성호면(城湖面) 오산리(烏山里) 장터에서도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3월 29일 오후 5시경 이성구(李成九)·이규선(李圭璇)·김경도(金敬道) 등과 함께 수백명의 군중을 규합, 면사무소와 일경주재소 등을 습격하여 면장에게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리하여 그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의 궐석재판(闕席裁判)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으며 이후 붙잡혀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1921년 12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