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page


55page

차병곤 정오연 박정오 '부산시사; 제1권 제3절 일제침략과 부산의 독립운동 1045쪽에 부산진교회 학생 차병곤, 정오년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피검수감 이러한 경위로 8월 1일 부산과 동래에 있던 모든 단원(주:순국단)이 북구서에 피검되고 길주까지 갔던 4명도 7월 28일 오후 8시경 부산지검 요다검사의 전보 영장을 제시, 가진 고문과 형용할 수 없는 고초를 겼었다. 그 끝에 긴 미결수 생활이 시작되었다(당시 치안유지법 위반자의 검사구류기간은 1년이었다). 죄목은 독립운동 비밀결사조직 치안유지법 위반등이었다. 만1년을 다 채운 1945년 8월 1일, 지검에서 주동자 차병곤 박정오 신정오 등 3인은 기소되고 8명(김수성 김진옥 남정기 박태권 전창오 배봉수 윤창석 아사모드)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출감되었으나 이들도 귀가 시킨것이 아니고 사법보호료 즉 강제 퇴거된 호주선교사인 일신여학교 교장 사택이 당시 비어있는 것에 옮겨져서 일반 기결수들과 같이 부두작업에 투입했다가 8.15해방을 맞이했으며, 기소 회부되었던 차병곤 박정오(부단장), 신정오등은 8월 18일 기각처분되어 석방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북서와 부산형무소에서 당한 일을 회상하면서 몸서리를 치며 오늘날까지도 가끔 고문당한 악몽에 시달린다고 한다. 순국당의 수사과정에서 조선독립당도 탄로가 나서 모두 검거되었다. 여기서 부기할 것은 부산형무소 수치감에서 만1년간 수감되어 있는동안 누구도 한번의 가족면회가 되지 않았으며 차병곤, 박정오, 김수성, 신정호는 그 어린 나이에 독방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1945년 몸에 정오연을 장질주사로 옥사했으며 배광진도 이어서 병보석으로 나왔으나 수일만에 사망했다. 차병곤도 석방 한달도 못되어 병사했다. 차병곤의 영결식은 경남건국준비위에서 사회장으로 결정, 부산진교회 주관으로 이루어 졌는데 당시 민주중보(1945년 9월 21일) 사회면에 '민족해받의 용사 순국당 단장 최병곤 군 영결식'이란 3단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이사에는 '영결싱에 우국당원 동지 경남장로회 조선소년대 부산진치안댕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고 장지 좌천동 공동묘지로 향했다'고 기록되었다. 이것이 그가 이 세상에서 받은 마지막 대접이었다. 이 밖에 김진옥 외3명(신정오, 박태권, 아사모도)은 그 당시의 혹독한 옥고 후유증으로 고생했다가 수를 다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으며 13명중 생존자는 6명 뿐이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