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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대전 형무소(1919~1945) 충남 대전면 중촌리(현대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에 장형기감(長刑期監)으로 구상되었던 대전감옥은 조선총독부령 제86호(1919년 5월 8일)에 그 설치가 고시되었고, 같은 해 10월 19일에 개소되었다. 이후 대전감옥은 조선총독부령 제72호에 의해 1923년 5월 5일에 대전형무소로 개칭되었고, 해방 이후 형행법의 1차 개정(법률 858호 1961.12.23.)에 따라 대전교도소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전감옥은 총면적 34,000평, 구내면적 14,000평의 규모로 계획되었고, 1918년(大正 7)부터 설계가 착수되어 1938년(昭和 13) 여감방 신축 계획까지 약 20여년간 청사 1동, 중앙간수소 1동, 감방 8동(잡거감 3, 독방 2, 병감 1, 구치감 1, 여감 1), 정문 1동, 공장 4동, 취사장 등의 건물들이 일제에 의해 설계되었고 또 대부분이 조성되었다. 교도소 시설 내에서는 창씨개명 및 신사참배 등을 통한 황국신민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조선인 간수는 사상범(독립운동가 및 애국지사)이 수용되어 있는 1감과 5감에는 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촉조차 시키지 않았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대전형무소는 조선 독립을 위해 힘쓴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나라를 잃은 비통함이 담겨져 있던 곳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