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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는 등 식민지화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선생은 반일 의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목적으로 1907년 의병운동에 투신하여 동료 20여 명과 함께 화승총을 휴대하고 충북 제천군 근우면 부근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그는 의병활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같은 해 음력 8월 25일 같은면 비치리에서 소 한마리를 징발하는 등 군수품 보급에 주력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10년 5월 9일 공주 지방재판소 청주지부에서 징역 5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2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