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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18년 4월 일 禮曹立案. 광서는 중국의 연호로 1875년을 원년으로 한다. 광서18년(서기1892년) 4월 예조에서 입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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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명은 10세때 아버지가 병들어 위급한 상황에서 잣을 먹고싶어 하였습니다. 이에 깊은밤 차가운 기운을 맞으며 홀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잣나무 아래 이르러 하늘을 루러러 통곡하며 나무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홀연이 바람이 일어나 과실인 잣이 떨어져 이를 가져다 드리니 병은 약도없이 나았습니다. 나이가 이미 70에 이른 모친이 병이들어 물고기를 먹고 싶어하자 울면서 강가로 가 옷을 벗고 얼음을 꺠니 갑자기 큰 물고기가 뛰어 올라 왔기에 가지고 돌아와 바치니 병에 치도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부모상을 당하여 3년간 소하여 얼굴이 먹처럼 검게되고 뼈만 남아 수척하였지만 매일 해가 뜨는것을 미리 묘소에 올라 바람과 눈을 피하지 아니하고 가서 있었습니다. 을유 1885년에는 특별히 내려준 은전을 입었다고 합니다. 김수명의 효행에 대한 실제 행적이 이같이 뛰어나며 기이하여 이미 여러 사람이 연서를 올려 호소하고 더욱이 공론을 거쳐 이를 증험하니 계속하여 사기 진작의 정려의 은전을 베푸신다면 헤아려 보건데 효도 장려의 다스림에 부합하오니 은전을 베푸는 것에 관해서는 신하인 예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처리치 못하오니 주상께서는 어찌 처리 하시겠습니까. 광서18년 4월 초하루에 동부승지 신하 이남규가 시행자로 회답에 의해 시행하였습니다. 시키신 일의 처리는 다음의 하교입니다. 정려문을 세울때 목재와 장인 목수는 예를 따라 관에서 스스로 알아서 거행할것이며 그 자손들의 집은 곡물 상환등 과제만 잡역을 일괄 면제하고 합당하게 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