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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독립운동 사적지 기초조사 보고서 12 단위까지 위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조사하여 별도로 수록하였다. 5)유적명부여방법 • 유적의 명칭은 ‘위치+사건명’을 기본으로 하여 유적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 으 며, 독립운동가의 생몰유적은 ‘인물+유적종류’로 유적명을 부여하였다. 기타 세부적인 명칭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다. - 유적지의 고유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랐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로 부제를 달아 이해를 도왔다. - 인물과 관련하여 출생한 곳은 생가, 거주했던 곳은 집으로 하며, 생가나 집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는 ‘생가 터’ 혹은 ‘집 터’로 표기하였다. - 건물에 해당하는 유적인데 그 건물이 멸실된 경우 ‘터’로 통일하였다. - 사건의 지점을 가리킬 경우 ‘지’로 통일하였다. - 인물의 존호 및 호는 생략하였다. -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기념비와 동상 등은 표시되어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6)위치고증 (1) 주소 • 주소는 유적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번 주소를 기본으로 하였고, 필요할 경우 도로명 주소 를 병기하였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의 주소를 함께 수록하였다. (2) 위치고증 방법 • 지명은 일제강점기 제작된 지형도와 한글학회에서 간행한 『한국지명총람』 등을 통해 지 명 의 변천을 파악하였다. • 역사적 현장에 기념관이나 기념물이 건립되어 있거나 복원되어 있는 사례를 통해 위치를 확 인하였다. • 사건의 현장을 일제강점기 제작된 지형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기록과 당시의 정황을 연 계하여 위치를 추정하였다. • 유적의 위치는 『충청북도 독립운동사적지』의 위치고증을 참고하였고, 해당 고증에 대해 이 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별도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기록이나 고지도를 통해 위치 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 유적 인근에 거주하는 고령자나 독립운동사 후손, 전문 연 구자 향토사학자 등의 증언을 통해 위치를 고증하고자 하였다. 7)현지조사 • 현지조사는 주요 지점에 대한 도보답사를 진행하였다. • 현지조사에서는 유적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현황과 관리실태를 파악하였다. • 유적과 관련하여 현충시설이나 기념물 등이 건립된 경우 이를 함께 조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