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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는 일본군을 시켜 외부外部에 가서 대신인大많印을 가져오게 해서 11월 18일 새벽 2시경 조약문에 날인하여 버렸다. 그러나조약이 비준되기 위해서는 비준권자인 광무황제의 수결手決(서명)과 옥새玉램의 압언찌l~[l이 있어야 했는 데,광무황제는닫내 비준을거부하였다. 그럼에도황제의 비준도없는상태에 서 일본은 조약을 공표하였다 11월 22일 고종은 미국인 헐버트Hulben, H. B. 와 프랑스주째 한국공사 민영 찬때泳嘴 둥을 미f국무장관 루 :S.Root, E. 에게 파견해 한국정부띄 어려운 처지를 전달하고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그 어떤 나라도 을사조약의 불법 성에 대해 항의하지 않았다. 한국에 주재하던 외국공사관들이 이 조약 체결로 철수하고 한국은 외교적으로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 이듬해 2월에는 일본의 통감부가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여 본격적 내정간 섭을받게되었다. 을사오적, 정미칩적, 경술국적 | 을사오적 I 1905년 을사조약에 찬성한 디섯 대신. 즉, 박체순朴쩍純(외부대 신), 이지용李址鎔(내부대신) 이근택李根패(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학부대신), 권 중현權重顯(놓냥공부대신)은 ‘을사5적ζE五빼‘이라하여 국민적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대신 중 수상격인 참정대신 한규설렘圭램과 탁치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은 조약에 반대했고, 궁내부대신 이재극은 조약 체결과 직접 관계가 없었다. 쪼약이 체결되자 이에 반대했던 한규셜은 일본의 강입L으로 관 직에서 물러가고p 조약에 조인한 외부대신 박제순이 참정대신이 되었다. 이하 영은초기의 반대 의견을곧 뒤집은 뒤 조약체결 과정에서 박제순보다더 맹렬 한 활약을 했으니- 처음에 반대한사실 때문에 을사오적에서는- 빠졌다. 을사오적은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어 이후 민족적 공분을 샀으며 숱한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 단군교를 창시한 나철은 을사오적을 처단하 ;E 자 자신회를 구성한바있고, 기산도와전덕기도각각처단계획을세웠으나실패했다. 또한 매국노 이완용은 1909년 이재명 의사의 칼을 맞았다 1919년 3월 3엘광무(고종) 황제 국장 때 을사오적과정미칠적을처단하기 위 9。 고양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