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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외국에 대한관계와사무는 일본외무성을통해 감리 , 지휘하게 한다-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내용) 2. 한국정부는일본정부를거치지않고절대로외국과국제적조약을체결 할수없다 3 ‘ 한국에 일본이 임명하는통감을두게 함으로써 통감부統옮府와이사정理 事l廳을 통해 내정內政을 장악한다, 4. 일본과흔택사이의 조약은이 협약에저촉되지 않는한효력이 계속된다 5. 일본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 유지를 보증한다 한국황실의 안녕과존엄유지를보증한다는기반적인조항을두었지만을사 조약은 한국의 독립을 무시하는 협약이므로 광무황제는조약숭띤을 거부하였 다. 광무황제는강빅-에 의해 조약을 체결해야하는상황으로 7}눈것을 피하기 위해 대신들에게 결정을 일임했다. 하야시 공사와 이토 히로부띠는 대신들을 개별적으로불러 위협괴-회유를했다 이렇게 하여 디수대신들의 찬성을 얻어 낸 뒤 11월 17일,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전회의細前會짧를 열었다. 그러나 5시간 이 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까와 군사령관 과 헌병대장을 통반하고 일본 헌병 수십 명의 호위를 받으며 궐 안으로 들어가 노골적으로 대신들끓 위협했다. 이 날회의에 참정대신 한규설韓圭힘,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網, 법부대신 이 하영李夏榮,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군부대신 이근택李根灌, 내부대신 이지용李 址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농상공부대신 권중현해핀顧 이 참석했다. 한규설 과 민영기는 조약체결에 적극 반대하였다. 이하영과 권중현은 소극적으로 반 대하다가 권중현은 이내 찬성으로 돌아섰다. 다른 대신들은 약간의 수정을 조 건으로 찬성했다. 이에 격분한 한규설은 고종에게 달려가 회의의 결정을 거부 하게 하려다쓰러지고 말았다 이날밤 이토는조약체결에 찬성하}는박제순 • 이지용 • 이근태 · 이완용 · 권중현의 다섯 대신들과 다시 회의될 열고 약간의 수정을가한뒤 동의를받아내었다. 우리 외교권이 이렇게 일본에 넘어가게 되 고, 대한제국은 국재적으로고립되었다. 저12면 | 국권회복운동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