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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 ; 『太앓民|캘1 獨:VA:r짜]者- J)j뻐j錄』 ~5 2卷, l핑家趙찌j잃, 1986, 395쪽. 註 . '.i'IJ決文(李Jlll'i까OJ[;~쫓칩니I詩펀保存) 1920. 11. 10(2年 6꺼페) . • '.J!IJ決文(李l따l주II光댄꿇칩‘1·1ci詩맘f싸存) 1920. 12. 16. • 獨立JHrb史(園家해劉j處) 2卷, 136面 흩훨힐-- 이원「근李元根 경기도 부천 출신으로 독립운동 당시 고양군 한지면 보광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1919년 6월 29일 이순화李)1떠和 • 박기운朴氣還 · 진응수奏應洙 · 전여수 田*秀 · 노원장處;E長 등과 함께 팔패기八힘康와 십자기十字願훨 세우고 항일문 서 각 1매씩을 서울의 4대문에 붙여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이들은 모두 특이한복장을 하고 이순화가 항일문서를 낭독하는 동안 각지- 기를 들고 찬미 가와기도를하였다. 이에 일경은일제를우롱하는행위라하여 이들 6명을검 거하였다. 1920년 9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을받고공소하였으나, 같은해 11월 10일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다시 12 월 16일고퉁법원에서도상고가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치렀다. 정부에서 는 고인의 공훈을 기 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히-였다. 註 · 판결문(1920. 9. 11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20. 11. 10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20‘ 12. 16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36∼137쪽- 490 고양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