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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이에 적극찬동하고그의 집에서 격고문등수종의 인쇄물을유인배부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으며, 1921년 9 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옥고를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 리기 위하여 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음- }||싸 ; 『太찮民國 獨J'I>fi~J씨· YJi1»1 싫」 짜 4卷 딩회家報쩌 j處. 1987‘ 730쪽. 품 · 템l굉獨立댄페 j밍Uc I 단.) 288mi · 獨立i 펄꾀 l낫」(金짜젠) 下卷. 184iffl . . ~'IJ決文(1921, 9. 30 j城J:t!.UJ냥院) • 獨立i펀폐 11'.:et.:isf ~(I 파|家해쩌IJ) 잃) 10卷‘ 1069 . 1070 . 1072폐. 오 순 환 吳純煥 훈격 애족장 (1990) 1921. 8. 6. ∼1992. 6. 26. 고양군 연희면 창천리 47-8번지가 본적이며, 활동기 주소는 아현리 340번지 인 사람으로, 서울 창천감리교회 청년회원으로 있었다 그는 1938년 3월 정은 태郞銀泰 • 이광운 李光팔 · 이선영李휩泳 퉁 21명의 통지를 규합하여 친목을 가 장한 항일결사 창천체육회뼈川體育會와 조기회朝起會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 이들은 항일독립운동의 방안으로서 조선총독과 일제 고관을 암살하여 동포들의 민족의식을 앙양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그 는 1941년 10월 거사에 대비하여 무기조작 기술을 습득할 목적으로 인천조병 창仁川造兵廠에 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탐지한 멸경에 의해 1942 년 피체되었다. 그는 1944년 5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으로징역 2년형쓸 언도받아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치렀다. 정부에서는그 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0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484 고양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