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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l씨 ; 『大i챔fl!:!행 鋼立有짜If짝 功調j錄』 第 9卷, 맹家報勳j앓. 1991, 321∼322쪽, 註 · 江華잇(f[띤文化院. 1976). 916 . 9171띠 · ~l잖i띤if lb家 아내 의 'f듬c("f,탠 j • *짙營5폐.2.N믿5품윌j;’ 1986) 29'ltii. 56] 효 · 獨.lLBi~}J핏(!짧家해떼j處) 第8卷 926 . 927 . 9301띠 • 獨立述페 l믿(앓|家돼떼 j處) 第10卷 687 . 689 . 6921띠 · 束펴 II 따(1920. 6. 28, 1922. 6. 19, 1923. 1. 22 ‘ 1924. 7. 11). · 냐l央 1·1 해(1띤73. 3. 3). 강기보姜基寶 훈격 애족징(2007) 1905. 2. 10.∼(양) 1935. 8. 21. 평안북고 영변 출신으로, 독립운동당시 고양군 한지면 신당리 225에 주소를 두었다. 평안남도평양에서 청년운동을주도하다체포되어 푸차례옥고를 치 렀다.강기보는 1926년 10월평양편리화↑폈1Jfft 직공조합발회식에서 축사를 했 는데, 축사 내용이 문제가 되어 붙잡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른 뒤 1927년 2월 출옥했다. 출옥 후 조선청년총통뱅 평안남도 집행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어 평양지역 청년단체를 총괄하는 평양청년동맹平壞 품ff同盟의 집행위원장이 되어 청년운동을 주도히는 한편, 신간회新幹會 평양지 부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경성에 올라와 신당리에 일시 거주하던 중 비 밀결사인 고려공 산청년회高麗共陸춤年會에 가입하였으며, 그 해 12월 고려공산 청년회 평안남북도책으로 선임되었다. 이 무렵 빈민구제를 위한사회운통도 실시하였다. 조션공산당 검거사건으로 일경에 붙잡힌 강기보는 1931년 3월 경 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33년 만기 출옥했다. 그러나옥고 후유증으로출옥후 2년 만에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고 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468 고양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