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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은 중국 정부의 원조에 크게 의존했는데, 중국 측 원조눈 1941년 12월 에 6만원에서, 1944년에는 1백만원으로증액되었지만, 당시 중국돈의 인플레 이션으로사실상무의미한증액이 되었다. 중국이 재정원조를 히는 대신 앞의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달 통해 광복군 의 활동을규제하자, 임시정부에서는 9개준승의 폐기를중국측에 요구하였다. 이문제로임시정부와중국군사위원회사이에오랜협상이전개꾀었으며그결 과 1945년 4월 4일양국; 사이의새로운군사협정인원조한국광꽉군판법援助l핸 國7t復軍辦法이 체결되었다. 새로운군사협정은광복군의 통수권은 임시정부에 있으며, 재정 원조눈치관借款으로 한다는퉁의 내용으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광복군은 임정 산하군대로서 독자성을 회복했다, 이후 i원조한국광복군판법援펴j韓I행光復軍辦法‘이 체결 • 시행됨으로써 임시정 부는 이전의 광복군 직제를 폐지하고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잠행조직조례’ 및 편제표를새로이 결정하였으며(1944. 10. 23) 다음과같이 총사령부의 직제 및 주요 간부진을 개편했다 15) 총사령부 총사령 : 이정전 참모장,김홍일 고급참모 채원개 · 송수창 · 이복원 · 김자동 부관;윤경빈 비서 이복영 참모처 ‘ 최용덕 처장 · 이준식 제1과장 , 김관오저]2과장 · 이치섭 제3과 장·송욱동제4과장 정훈처 • 이현수처장 · 양우조훈련과장 · 김의한선전과장 부관처 • 이석합부관장 • 염온동관리과장 · 심광식 서무과장 경리처 진작해陳作樞(처장 중국인) • 왕명고王嗚월(회계과장. 중국인) • 원 덕화흉i德華(種服과장‘ 중국인) 15)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J , 175∼178쪽을 기초로정리 저15편 | 일제 침략전쟁의 확때와 항일독립운동 4。5